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당일, 법원 주변에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반 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법원은 선고 당일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 역시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법원 출입구 일부가 폐쇄되며 출입 시에는 평소보다 강화된 보안 검색이 실시됩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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