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 매각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낸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2일) 조종사노조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지난달 28일 노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관련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정다미 기자 (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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