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에서 여성 직원을 무단 촬영하고 청원경찰을 폭행한 몽골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22일) 공무집행 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몽골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시청에서 여성 직원을 무단으로 촬영하다 이를 제지하러 온 청원경찰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유치장에서 배게를 찢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공용물건 손상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김선홍 기자 (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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