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직 전공의 정 모 씨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개인정보 공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며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보석 심문에서 정 씨 측은 "피해자들에게 해를 강하는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2차 가해와 낙인찍기도 우려해야 한다"며 보석에 반대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6월~9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명단을 만든 뒤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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