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증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회삿돈 수백억원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LS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1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LS증권 전 본부장 A씨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PF 대출금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해 취득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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