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카페업자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해 검찰이 무고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돈 봉투 수수 의혹'을 최초 보도한 기자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이를 자신의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한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정 전 부의장에게 고소를 당한 기자들은 정 전 부의장을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정 전 부의장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약 7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돈 봉투 등 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천재상 기자 (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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