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소속사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 됐었는데요.
일부 팬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하니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직장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
하이브 소속 다른 레이블의 관계자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하니 / 뉴진스 (지난달 15일)>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마주치고 따라 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이런 문제는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소속 레이블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 간 갈등이 불거진 직후 나온 폭로라는 점에서 더 주목 받았습니다.
급기야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검토한 고용노동부는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대등한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감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근로 대가가 아닌 수익 배분으로 돈을 지급받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앞서 2019년, 대법원 역시 연예인 전속계약은 근로자법이 아닌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노동부는 하이브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선 으뜸 기업 100곳에서 제외해달라는 뉴진스 팬들의 주장에 대해, 선정 철회를 위해선 법 위반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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