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이 걸린 신도들에게 치유 기도를 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갈취한 종교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오늘(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이 더 악화한다거나 대물림된다는 무시하기 어려운 해악을 고지해 거액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약 10년간 신도 14명에게 치유해주겠다며 16억 7,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병이 낫지 않자 A씨를 고소했고 이후 천주교 전주교구는 조사를 통해 그를 파문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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