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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징역 10년 확정…뺑소니 인정 안돼

사회

연합뉴스TV '압구정 롤스로이스' 징역 10년 확정…뺑소니 인정 안돼
  • 송고시간 2024-11-20 19:20:34
'압구정 롤스로이스' 징역 10년 확정…뺑소니 인정 안돼

[앵커]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뺑소니 혐의는 무죄를 받았는데요.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한 검은색 롤스로이스 차량.

차에서 내린 남성이 현장을 벗어나 비틀비틀 걸어갑니다.

수면 약물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행인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 신 모 씨입니다.

이제 막 취업에 성공한 20대 여성은 이 사고로 끝내 숨졌습니다.

<신 모 씨 /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운전자 (지난해 8월)>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심리의 주요 쟁점은 뺑소니, 즉 신 씨가 고의적으로 도주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도주치사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씨가 약 기운에 취해 잠시 사고 현장을 벗어났지만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운전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고의로 도주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신 씨는 1심 형의 절반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아픈 기억을 잊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 중"이며 "대법 선고에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신 씨는 약물 상습 투약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받고 항소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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