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의료용 마약류 불법투약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전문으로 해온 의원을 적발했습니다.
오로지 불법 투약을 위한 관리실을 따로 만들어 언제든 투약을 해주는, 사실상 '마약장사'를 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 아침 병원을 찾은 한 여성.
8시간 후, 혼자 걷기도 힘든지 간호조무사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에서 나와 택시를 탑니다.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귀가하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투약해준 의원을 적발해 60대 의사 서 모 씨와 상습 투약자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작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4억 6천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4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판매하고 투약해준 의혹을 받습니다.
총책인 47살 윤 모 씨는 초기 자금을 조달하고 병원 사무장을 통해 의원을 운영할 의사와 의원 개설자를 섭외했습니다.
기존에 '불법 프로포폴'로 유명한 의원 출신 상담실장이 가지고 있던 중독자 명단으로 영업에 나섰고, 같은 의원 출신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지도 없이 무면허로 주사를 놔줬습니다.
의원 내부에 오로지 투약만을 위한 '피부관리실'을 만들고, 관리를 위해 폭력조직원을 현장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돈만 내면 새벽에도 투약이 가능했습니다.
<김보성 /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부장검사> "여기는 시술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투약만 해줍니다. 사실상 의료기관 안에서 마약장사를 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의사 서 씨는 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님스에 837차례에 걸쳐 사건과 관계없는 260명 명의를 이용해 허위로 프로포폴 투약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프로포폴과 효능이 비슷하지만, 님스 취급 보고 의무가 없는 에토미데이트를 몰래 섞어서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을 건의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에 강력 대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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