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1주 내 유산 또는 사산시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3법의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으로, 정부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가 기존 5일 휴가로는 건강을 충분히 회복할 수 없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임신 #유산 #사산 #휴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