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비만치료제 '위고비' 관련 불법 광고·판매 정보 13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습니다.
방심위는 "최근 위고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며, 온라인 불법 판매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신속 차단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식·의약품 광고·판매 정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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