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김동환 사장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사장은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선홍 기자 (redsun@yna.co.kr)
#빙그래 #경찰_폭행 #벌금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