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전국 중·고등학생 17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도박 액수가 큰 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10일부터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1인당 평균 132만 원, 총 2억2,500만 원어치의 포인트를 환전해 불법 도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도박 액수가 1,000만 원이 넘는 1명을 입건하고 나머지는 훈방 조처하거나 선도심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들 학생 대부분이 교내에서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천재상 기자 (genius@yna.co.kr)
#불법_도박 #충북경찰청 #청소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