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7일) 이광범 전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 벌금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남양유업에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사실상 광고 효과를 노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며 "일상적 방법으로 마셨을 때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4월 학술 심포지엄을 열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보도가 이뤄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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