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는 살인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부산 자택에서 20대 조카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시간 동안 목검과 손발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뒤 건강이 극도로 악화한 상태에도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참회하지 않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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