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두 명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치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석 씨 등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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