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5월,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에게도 징역 7년과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은밀하고 치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형을 선고 받은 3명은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석 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지령문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태주]
#북한 #간첩활동 #법정구속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