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육군 장교 38살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강원경찰청은 내일(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 공개 심의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33살 여성 군무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도 화천의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어제(5일) 구속됐습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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