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2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페이스북 프로필 등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과 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광고주에게 넘겼고, 약 4천 곳의 광고주가 이를 이용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과징금 216억1300만원, 과태료 102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메타는 앞서 지난 2022년에도 이용자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뒤 맞춤형 광고에 이용해 308억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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