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국이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급격한 저출생과 고령화 때문에 빨간불이 켜진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그간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관행적으로 건보료를 거두지 않아 왔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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