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위반 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와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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