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 이용약관의 불공정 약관 121개를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전화나 캠핑장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고 플랫폼에서 캠핑장을 예약하는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상당수가 플랫폼상 정보와 실제 캠핑장의 모습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가 이들 플랫폼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중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다수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게재된 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김주영 기자 (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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