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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원 방이 80만원?"…성수기 숙박료 최대 400%↑

경제

연합뉴스TV "16만원 방이 80만원?"…성수기 숙박료 최대 400%↑
  • 송고시간 2024-10-29 18:51:06
"16만원 방이 80만원?"…성수기 숙박료 최대 400%↑

[앵커]

지역 축제나 휴가철 등 인파가 몰리는 시기에 숙박시설 '바가지 요금'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숙박 시설은 4배 이상 요금을 더 받고 있었는데요.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야외 물테마 공연인 '워터밤'이 개최되는 지난 7월, 6개 지역의 숙박시설 가격입니다.

숙박시설 47곳 중 평소 주말 대비 가장 많이 이용 요금이 오른 곳은 400%, 평균 가격 상승률은 52.4%에 달했습니다.

가수 싸이의 단독 콘서트인 '흠뻑쇼'가 열리는 5개 지역의 숙박시설 41곳 중 28곳에선 최대 177.8%까지 이용요금이 올랐습니다.

7월과 8월 성수기 때 요금은 비수기보다 펜션은 최대 111%, 모텔은 196%, 호텔은 192%까지 비쌌습니다.

숙박 시설 이용 시 추가 비용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컸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숙박요금 관련 상담 200건 중 숙박업자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121건이었습니다.

<박용혁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 "사업자가 예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66.2%의 경우 사업자로부터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숙박시설 중 83.6%는 성수기 기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시설 예약 시 몰랐던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했고, 특정 기간 예약 변경이나 취소,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숙박사업자에게 명확한 성수기 날짜와 이용요금, 환급 규정은 어떤지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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