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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전교조 단협 효력 상실"…노조 "퇴행적 정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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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강원교육청 "전교조 단협 효력 상실"…노조 "퇴행적 정책" 반발
  • 송고시간 2024-10-29 00:00:33
강원교육청 "전교조 단협 효력 상실"…노조 "퇴행적 정책" 반발

[앵커]

강원도교육청이 지난 2021년 전교조 강원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이 학력 신장에 걸림돌이 된다며 효력 상실을 통보했습니다.

최근까지 교섭을 진행하던 가운데 이러한 소식을 통보받은 전교조 강원지부는 퇴행적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전교조 출신의 전임 교육감 체제에서 전교조 강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맺은 조항 509건 가운데 430건이 교원 지위 향상과 관련 없는 조항이라는 이유에섭니다.

초등 진단평가와 일체 형식의 평가 금지, 다양한 교과의 경시대회 금지 등의 각종 규제가 학력 신장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경호 / 강원도교육감> "학생과 교원, 학부모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의 터전인 학교가 노조의 이익과 노조원의 편익에 따라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강원교육청은 430건의 조항에 대한 삭제나 수정을, 전교조 강원지부는 89건에 대한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서로 8차례 만남을 가졌으나 양측이 잠정 합의한 안건은 전체의 5.2% 수준인 27건에 불과했습니다.

단체협약 합의가 불발되면서 지난해 10월 이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강원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전교조 강원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을 통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신 교육감이 학력 신장을 핑계로 경쟁과 서열화 교육 등의 퇴행적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반발합니다.

또 교육청이 문제 삼은 조항에는 교원 복지와 학교업무 정상화와 관련된 내용도 많은데 전임 교육감이 체결한 협약이란 이유로 전면 백지화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진수영 / 전교조 강원지부장> "사전에 실무교섭 등을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실효 선언을 한 것은 노동조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둘러싼 강원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의 갈등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불러오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강원도교육청 #전교조 #단체협약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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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