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시스템 욕실 설치 공사 입찰에서 이른바 '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담합한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7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 한샘서비스, 대림바토스, 서진하우징 등 9개 업체는 2015년부터 약 7년간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했습니다.
이들은 총 100건의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고, 낙찰 총금액은 1,361억6,000만원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가 저해되고, 건설 공사비가 상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김주영 기자 (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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