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28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관련 글 6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등의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들을 게시한 글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접속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방심위 통신소위는 "파업 불참 의사 명단 등을 각종 정보공유 사이트에 배포 또는 게시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로 판단해 접속차단을 의결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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