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지진이 발생하면, 실제로 흔들림이 느껴지는 지역에만 재난문자가 발송됩니다.
규모뿐 아니라 진도까지 반영해 문자 발송 기준을 개선한 것인데요.
발송 지역도 광역시·도에서 시군구로 더 세분화됩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해 전국에 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실제로 흔들림을 느끼지 못한 수도권에도 큰 경고음이 울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반대로 지난 4월 칠곡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났을 때 경북과 경남, 충북에서 흔들림이 감지됐지만, 문자는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림이 아닌 규모 중심으로만 문자가 발송되다 보니, 효과적으로 지진에 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실제 흔들림 정도인 '진도'도 반영됩니다.
그동안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나면, 발생 지점으로부터 50~80km 반경에 있는 광역시·도에 일제히 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제부터는 규모 3.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해, '진도 2' 이상의 흔들림이 예상되는 시군구에만 문자가 송출됩니다.
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흔들림입니다.
<정현숙 / 기상청 지진화산국장> "진도 2를 설정한 이유는 과거 사례를 분석했을 때, 유감 신고 지역과 진도 2에 해당하는 지역이 잘 맞는 부분이 있었고… 어느 정도 진도를 느끼는 범위까지만 (문자를) 송출하게끔 광역시·도가 아니라 시군구 단위로 쪼개서 (문자를 보내기로…)."
또 지진 규모가 3.5 미만으로 작더라도,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경우라면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국에 일괄적으로 재난문자를 보내는 기준은 규모로만 판단하되, 그 기준을 규모 4.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민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고, 지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하경입니다. (limhak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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