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오늘(25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1월 사이 발생한 사고로 금액은 15억2,500만 원이며 손실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차주는 서울의 한 영업점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부동산담보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협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소나 고발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수빈 기자 (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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