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가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위험성 평가'에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이 462개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 노동자 참여가 배제됐다는 응답이 34%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유해·위험 요인 파악과 현장 개선안 수집 등 전 단계에서 노동자 참여가 보장된다고 답한 비율은 30~40%대에 그쳤습니다.
민주노총은 "위험성 평가 시 노동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전 과정에 노동자 참여와 활동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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