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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
  • 송고시간 2024-10-24 12:59:16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재차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에 열린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한 바 있으나, 재판부 직권으로 추가 심리가 열리며 오늘(24일) 두 번째 결심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김혜경 #공직선거법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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