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단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심에서도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4일) 류 전 교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류 전 교수는 2019년 수업 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일부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추상적 대상을 상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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