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취소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어 2인 체제가 강요되는 상황에서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방심위의 심의 제재 결정도 효력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방통위법과 방송법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국민 사무와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2인 체제의 적법성과 방통위 심의 의결 절차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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