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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의혹' 김 여사 불기소…방조도 무혐의

사회

연합뉴스TV '도이치 의혹' 김 여사 불기소…방조도 무혐의
  • 송고시간 2024-10-17 13:59:45
'도이치 의혹' 김 여사 불기소…방조도 무혐의

[앵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석준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오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지난 2020년 김 여사가 고발된 이후 약 4년 6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서면조사와 지난 7월 대면조사를 실시했고, 주범들 간의 녹취를 포함한 물적 증거와 관련 사건 판결 등을 토대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의 증권계좌 6개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통해 주포들에게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직접 매매했다는 의혹을 받는데요.

검찰은 위탁된 4개의 계좌에 대해선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직접 운용한 계좌 2개에선 미리 증권의 가격과 물량을 짜고 치는 '통정매매' 정황이 확인됐지만, 마찬가지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범행을 인식하고 매도 주문을 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시세조종 주범들과 연락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홍 기자, 쟁점이 됐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다고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아 김 여사에 대한 방조 혐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었는데요.

검찰은 김 여사와 손씨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손씨가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로서 매매에 참여했고, 주범들의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조사한 건데요.

반면 김 여사는 주포들과 직접 연락한 내역이 없고, 시세조종 사실 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물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또 주포들이 김 여사를 '권 전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등 다른 계좌주들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검찰은 이번 결정이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영상취재기자 문원철]

#도이치 #김건희_여사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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