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연체이자 부담도 합리적으로 줄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출금액 3천만 원 미만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됩니다.
금융사는 채무조정 요청서를 받으면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합니다.
5천만 원 미만을 연체하는 경우 상환일이 지난 연체 금액에만 이자 부과가 허용되며, 과도한 추심 관행도 제한됩니다.
김수빈 기자(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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