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 숙박시설, 일명 '생숙'의 합법화를 위해 다시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에 있어 장애물을 걷어낸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비용이 문제입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통상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
호텔 같은 '숙박시설'인데 취사가 가능해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쓰여 왔지만, 이는 건축법상 불법입니다.
이에 거주자들은 '생숙'을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결국 정부가 용도변경 요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장우철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안전·주거환경 등 당초 입법 취지와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주차장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생숙의 주차장 기준은 200㎡당 1대, 1세대 당 1대를 설치해야 하는 오피스텔 기준보다 낮다 보니 이미 지어놓은 건물에 주차장을 증설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부는 생숙 근처에 주차장을 따로 짓거나, 지자체에 돈을 내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복도 폭 기준의 경우 생숙은 1.5m, 오피스텔은 1.8m로 용도 변경 시 확장이 필요했는데, 생숙이 피난시설과 방화설비를 보강한다면 복도 폭이 1.5m여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9월까지 용도 변경이나 숙박업 예비 신고를 신청하면 이행강제금도 2027년 말까지 미룬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에 업계는 일제히 환영했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개별 생숙마다 위치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얼마가 들지 모르는 거예요. 일부 단체들에서는 시행사 상대로 손해배상하는 곳도…."
생숙이 합법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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