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14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엄숙하게 깨닫게 된다"며 "탄핵 심판은 계속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연내 탄핵 심판 결정이 나고, 기각될 경우 이 위원장이 복귀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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