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내일(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교통 소외지역의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하는 사업으로 2020년 도입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같은 도 내에 운행되는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도간 운행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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