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여간 국적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 법규 위반으로 총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8개 국적 항공사가 항공안전법 등 위반으로 총 40회에 걸쳐 13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이 9회,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7회, 이스타항공이 6회 순이었습니다.
이들 항공사는 객실 승무원의 음주가 적발되거나, 항공기 날개 일부가 손상된 채 운항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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