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사의 빚 독촉이 7일에 7회로 제한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를 사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방법으로 연락하는 추심 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됩니다.
채무자 본인이 재난이나 가족의 사고 또는 질병 등 때문에 변제가 곤란할 때는 합의를 통해 추심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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