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류를 주문해 매장에서 수령하는 주류 스마트오더 실태를 조사해보니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오더로 주문한 주류를 수령해본 결과 매장 11곳 중 8곳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대상 9개 사업자 중 6개 사업자의 교환증은 캡처 후 타인에게 전달이 가능한 방식이라 미성년자의 주류 대리 수령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주현 기자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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