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자재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공급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막기 위해 건설 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운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11일)부터 6개월간 산업부와 공정위 등 5개 부처로 이뤄진 점검반을 운영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가격담합과 입찰방해, 공공조달 자재의 납품지연, 건설현장에서의 금픔요구와 공사방해 등입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신속히 조사 및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수강 기자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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