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첨되면 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수백만 명이 몰리기도 하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손질합니다.
과거처럼 주택 소유 여부와 거주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부작용은 없는지 박효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7월 경기도 동탄의 롯데캐슬 아파트 1가구가 무순위 청약에 나와 무려 294만명 넘는 역대 최다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7년 전 분양가로 공급돼 당첨되면 1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됐기에 너도나도 일단 넣고 본 것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부정 청약이나 계약 취소로 해지된 물량을 나중에 공급하는 절차로, 집을 가졌는지, 어디에 사는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인 2021년엔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로 제한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정부가 순차적으로 청약 조건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자 로또 청약 열풍이 재현됐고, 올 초부터 8월까지 전국 무순위 청약 신청자는 625만명으로 작년 연간 신청자의 5배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주택 소유 여부와 거주지를 무순위 청약 요건으로 다시 검토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7일)> "주택을 소유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청약이 과열된 지역인지, 그렇지 않은 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검토 중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공공재 성격이 있는 주택이기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현금 부자들의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로또 청약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해당할 뿐 지방은 무순위라 해도 경쟁률이 높지 않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박지민 /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예를 들어 시세보다 20% 또는 30% 이상 즉 분상제 기준처럼 저렴하면 엄격한 기준을, 시세에 준하거나 좀 더 비싸게 분양한다면 제한 없이, 양분화시키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일각에선 어차피 낮은 당첨 확률의 청약까지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어서 정부는 무순위 청약의 맹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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