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난으로 의과대학이 학사 운영을 제대로 못 해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하자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학교육학회는 오늘(8일) 성명에서 "의학교육평가원의 전문적인 평가인증 시스템을 훼손하는 데 우려를 표한다"면서 입법 예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필수적인 평가인증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자, 의학교육의 본질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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