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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채용돼 20년 일했는데…"경력 무효"라는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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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정식 채용돼 20년 일했는데…"경력 무효"라는 청주시
  • 송고시간 2024-09-25 19:54:59
정식 채용돼 20년 일했는데…"경력 무효"라는 청주시

[앵커]

청주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년간 근무하다 그만둔 시각장애인 물리치료사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경력을 부당하게 인정하지 않아 취업 길이 막혔다는 건데요.

시는 채용 당시 착오가 있었다면서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년간 물리치료사로 일했던 이정숙 씨는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같은 복지재단의 다른 장애인 시설 원장으로 내정됐지만 이틀 만에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내정이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이정숙 / 시각장애인 물리치료사> "법인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서 6 대 3으로 통과가 돼서 당연히 7월 1일부터 근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경력이 인정 안 된다…."

장애인 시설 원장 채용에 관여하는 청주시가 이 씨의 '무자격 취업'을 사유로 그간의 경력을 무효라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이 씨는 20년 전 안마사 자격증만 있고, 물리치료사 자격증은 없는데도 물리치료사로 채용됐습니다.

이씨는 적법한 절차와 심사를 통과해 채용됐고 급여까지 받아 가며 20년을 일했는데 뒤늦게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정숙 / 시각장애인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자격에 대해서는요 저는 들은 적이 없고요.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각종 기관장의 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당당히 근무를 했습니다."

실제 해당 시설에 대해 매년 지도 점검을 하는 청주시는 이 씨가 일한 지난 20년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청주시가 행정 실수로 발생한 피해를 개인에 떠넘겼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종순 /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 사무국장> "이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으면서 오롯이 그 피해에 대한 책임과 피해에 대한 모든 것을 개인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청주시는 채용 당시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은 과거의 행정 미흡은 인정하면서도, 위법 행위를 인지한 즉시 시정조치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법과 규정에 따라 경력 불인정 방침은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이 씨의 과거 물리치료 행위를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보고 급여 명목 등으로 지급된 보조금 환수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이용준]

#경력_삭제 #청주시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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