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레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레아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살인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인생은 죄송해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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