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8살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9살 B군은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고등학생 C군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수집한 유명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의 얼굴을 이용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SNS에 올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고성 해시태그와 링크를 올린 뒤 구매자가 나타나면 5,000원에서 3만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고 판매했습니다.
경찰은 아동 불법 성 착취물을 구매한 63명도 검거했는데 이들 가운데 형사처벌이 어려운 촉법소년이 20∼30%, 나머지는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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