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생이 '단순 변심'하더라도 학원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9일 학원법 제1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현행법에 규정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순 변심을 포함해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인중개사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수강료 환불을 요구하는 수강생과의 소송에서 졌고,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도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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