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납북됐다가 천신만고 끝에 돌아왔지만 도리어 구속돼 유죄를 받은 어부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납북 어부 2명의 유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해 이들과 유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어부는 1971년 9월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1년이 지나 속초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부들은 반공법 위반 등으로 구금돼 조사받은 뒤 기소됐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2017년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4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홍석준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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