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하고 계좌 예금을 임의로 이체해 약 21억 원을 빼돌린 전 비서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어제(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34살 이 모 씨의 사기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지난해 말까지 노 관장 명의로 전자 금융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2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 11일 진행됩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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